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96    추천:278 2015-02-23 15:18:00
TV조선---"대머리야!"가 명예훼손?…수업중 "고자냐" 가 교수 해임 사유?

[TV조선] "대머리야!"가 명예훼손?…수업중 "고자냐" 가 교수 해임 사유?

조덕현 TV조선 기자



입력 : 2015.02.22 20:49 | 수정 : 2015.02.22 21:00



모 대학에서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일해온 A씨는 수업 도중 학생들을 상대로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 "너 고자냐?" 라는 등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행한 혐의로 학교 측으로부터 해임 당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성적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면도 교수직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다.



반면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상대에게 ‘대머리’라고 놀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는 1심에서는 무죄,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김씨가 상대의 외모에 대해 전혀 모른 채 쓴 표현이란 점에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음은 TV조선 보도 원문



[앵커]

인터넷 채팅방에서 상대를 "대머리"라고 불렀다면 명예훼손이 될까요? 또 수업시간에 "너 고자냐"라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교수 해임 사유가 될까요?



법원의 판결을, 조덕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2012년 3월부터 모 대학 관광영어과 조교수로 일해온 A씨, A씨는 영어 수업 도중 한 남학생에게 "나는 큰 가슴을 가진 여자가 오면 흥분된다"를 영작해 보라고 시켰습니다.



해당 학생이 지시에 불쾌한 반응을 보이자 A씨는 "너 고자냐?"며 오히려 핀잔을 줬습니다.



이외에도 수업시간에 "여자는 팬티스타킹 2호가 예쁘다" "섹시한 여성을 보면 흥분하느냐" 등 성희롱성 발언을 이어갔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교 측은 A씨를 해임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성적 표현이 과했음을 인정하면서도, "발언이 강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지 않고 학생들이 느낀 성적 혐오감도 상대적으로 약했다"며 교수직 해임 처분은 지나치다고 판결했습니다.



2010년 김모씨는 온라인 게임 채팅방에서 박모씨를 '대머리'라고 놀리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무죄를 내렸지만, 2심은 명예훼손이라며 엇갈린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씨의 외모가 대머리인지 아닌지 모른 채 단지 모욕을 주기 위해 쓴 표현일 뿐"이라며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663 545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366 572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455 572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475 546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216 540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294 540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343 525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292 556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269 537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214 530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197 531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248 540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196 513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89 504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162 528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2075 523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2105 501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278 531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201 528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2133 537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