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277    추천:305 2015-02-23 19:34:36
법률신문뉴스---'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판결] '통상임금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는 부당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2015-02-23 오후 5:30:03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물을 나눠준 노동조합원에게 내린 사측의 징계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 부장판사)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2014구합61842)에서 지난 12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배포한 유인물 내용은 사측의 회유나 강요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는 사례가 있음을 알리고 소송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유지와 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노조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측의 회유와 압력으로 소송을 취하한 사람이 있다는 유인물 내용이 전체적으로 봐 진실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나눠준 행위가 노조업무를 위한 정당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이어 노조원 김모씨 등 11명은 2013년 7월 근무지 정문과 도로변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인단 모집을 알리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사측이 소송 취하를 위해 조합원들을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과 관리자가 면담을 통해 소송취하를 회유·강요하는 내용을 녹음하라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사측은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유인물 배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지만, 김씨 등이 따르지 않자 2013년 8~11월 견책 또는 경고 처분을 했다. 이에 반발한 김씨 등이 중노위에 낸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사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추천하기

24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996 말하면 잘릴테니까 피아노 줄 2015-05-24 0 2989 374
7995 연말이면 이런 게 어떻게 되나?? 점봅니다 2015-05-24 0 3297 365
7994 참 좋은 회사 ~~~회사가 우리 한테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맙다 개작두 2015-05-24 0 2938 368
7993 은밀하게 위대하게 와 땅 파고 있심더 !! 선지자 2015-05-24 0 3218 395
7992 아시아경제---말많은 '임금피크제', 우리 회사도 도입하나? 신문 2015-05-24 0 2892 356
7991 조심하세요 비극의 종말 2015-05-24 0 2930 365
7990 근로자를  보호 하는 법 임직원 2015-05-24 0 3146 360
7989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여 싸워 보세요 멘탈갑 2015-05-24 0 2951 373
7988 겁나게 잘하면 칼날 2015-05-24 0 2683 357
7987 앙칼지게 복수하고 이 세상을 끝내리라 와신상담 2015-05-24 0 2810 369
7986 누가 그들을 이렇게 만들었나? 불쌍한 일반직 2015-05-23 0 3120 362
7985 PIP 업무 평가 PIP 2015-05-23 0 3290 369
7984 나에게는 내일도 푸른 하늘이다 작가 2015-05-23 0 3096 363
7983 자업자득이야 일반직 2015-05-23 0 3503 353
7982 많이 퇴직 하겠네 간부 2015-05-23 0 3023 361
7981 웃음부터 나와 <<< 콧방귀 2015-05-23 0 2904 363
7980 이제부터 오직 나만을 위해서 ... 대오각성 2015-05-23 0 2925 359
7979 화를 부르지 !! 수성당 선녀 2015-05-23 0 2806 372
7978 이제서야 회사를 진짜 믿어 본다 공정 인사 2015-05-23 0 2801 359
7977 이런 바이러스가 조직에 바글바글 거리면 안된다 아이가~~ 임직원 2015-05-23 0 2789 368

[first] <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