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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이상한 판결 조회수: 3275    추천:328 2015-02-24 13:46:31
뉴스데일리---대법원,청소년 동의받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선고

대법원,청소년 동의받고 성관계 동영상 촬영 무죄 선고



송문기 기자  |  songmg21@newsdaily.kr , 승인 2015.02.24  13:09:22        

                                       

[뉴스데일리]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사귀던 17세 여성 청소년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김모(27)씨의 혐의(아청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13세 이상 청소년과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지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 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김씨는 2012년 박모양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면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박양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웠다. 검찰은 김씨가 아청법에서 규정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2심은 이 사건 동영상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촬영 과정에서 성적 학대나 착취가 없었고 거래, 유통, 배포의 목적도 없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13세 이상 아동·청소년의 진정한 동의가 있고 촬영자가 성관계의 당사자이며 공연히 상영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이라는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 이유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무죄라는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다만 김씨가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진 박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두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원심처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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