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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3212    추천:275 2015-02-25 16:26:08
머니투데이---공시지가 32% 급등 '옛 한전부지' 보유세만 연간 140억

공시지가 32% 급등 '옛 한전부지' 보유세만 연간 140억



공시지가 ㎡당 1948만원→2580만원 '껑충'…용도변경시 세부담 더 커져



머니투데이 임상연 기자 |입력 : 2015.02.24 15:16    



현대차 (164,000원 1500 0.9%)그룹이 지난해 10조5500억원에 사들인 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본사 부지의 공시지가(총 면적 7만9342㎡)가 급등하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도 연간 1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지역인 한전부지가 상업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면 공시지가는 더욱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옛 한전 부지의 올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는 1㎡당 2580만원을 기록했다. 지난해(1948만원) 32.4% 오른 금액이다. 같은 시기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4.14% 오른 점을 감안하면 두드러진 상승폭이다.



올해 처음 표준지에 포함된 옛 한전 부지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4.1% 오르는 등 평균 수준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현대차그룹이 감정가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낙찰받으면서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옛 한전 부지의 96%가 주거지역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상승폭”이라며 “정상적인 평가라면 주거지역의 공시지가가 4~5% 상승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난해 비정상적인 거래(고가낙찰)가 있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큰 폭으로 올랐다”고 설명했다.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급등하면서 물어야 할 세금도 많아졌다. 박재완 세무사에 따르면 옛 한전 부지는 공시지가가 총 80억원 이상으로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옛 한전 부지의 재산세와 종부세는 각각 57억3047만원, 81억4934만원으로 총 138억798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보다 재산세(43억2643만원)는 32.5%, 종부세(61억2753만원)는 33% 오른 수치다. 옛 한전 부지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이뤄지면 공시지가가 더 오를 수밖에 없어 세부담은 더욱 커진다.



현재 현대차그룹은 용도변경과 기부체납 등 지구단위계획을 서울시와 협의하고 있으며 오는 9월쯤 매입 잔금을 치르고 인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지인수가 마무리되면 건축설계 등 그룹의 숙원사업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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