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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01    추천:265 2015-02-26 13:50:41
연합뉴스---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2년 초과근무 파견근로자 고용해야"



입력 15.02.26 10:07 (수정 15.02.26 10:26)



"2년 초과근무 파견근로자 고용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하면서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년을 초과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상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심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휘·명령을 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고용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 파견을 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해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 역할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007년 6월 선고된 1심 판결은 당시로선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이후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더 나아가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내놨다.



2심은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의 과정을 봤을 때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고유의 도급업무가 없었고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최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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