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06    추천:267 2015-02-26 13:50:41
연합뉴스---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2년 초과근무 파견근로자 고용해야"



입력 15.02.26 10:07 (수정 15.02.26 10:26)



"2년 초과근무 파견근로자 고용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하면서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년을 초과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상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심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휘·명령을 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고용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 파견을 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해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 역할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007년 6월 선고된 1심 판결은 당시로선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이후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더 나아가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내놨다.



2심은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의 과정을 봤을 때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고유의 도급업무가 없었고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최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38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316 송파 세 모녀 사건 그 후] 실제 소득은 '0원'인데 '126만원 소득자'라니..국민일보 기사 2014-11-12 0 3362 283
5315 친절한 쿡기자] '마왕의 고통, 제발 끝내자'.. S병원 전직 간호사의 용기 있는 고발---쿠키뉴스 내부 고발 2014-11-12 2 3632 287
5314 나는 왜 병원과 싸울 수밖에 없었나 기자가 겪은 849일의 의료사고 소송---한겨레 기사 2014-11-12 0 3557 248
5313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 글 2014-11-12 0 3964 288
5312 연월차 수당 지급명령 소송 일반불이 2014-11-12 0 5235 240
5311 현대차 불법 간부사원 취업규칙으로 일반직 정년차별 퍼온글 2014-11-12 449 7799 400
5310 퍼온 글---유종일 "MB 자원외교, 추산 손실액만 56조" 퍼온 글 2014-11-11 0 3272 242
5309 MB 자원외교, 71건 MOU 중 계약은 딱 1건---프레시안,고기영 한신대 교수 퍼온 글 2014-11-11 0 3809 259
5308 퍼온 글--노동자가 파업만 하면 자살로 내모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ㅉㅉ 퍼온 글 2014-11-11 0 3154 246
5307 지진 예측 못한 과학자, 유죄? 무죄?…이탈리아 ‘시끌’ --나우뉴스 기사 2014-11-11 0 3347 249
5306 병사 조의금 횡령 軍 부사관 집행유예···여단장 무죄 ---세계일보 기사 2014-11-11 0 3401 261
5305 현직 판사 "법치주의는 죽었다"...원세훈 판결 비판글 전문---경향신문 언론 2014-11-11 0 3207 245
5304 법원, “‘무죄 구형’ 검사 정직 4개월 징계는 부당---KBS 기사 2014-11-11 0 3512 251
5303 대법 “우울증 자살시도, 업무 관련성 입증돼야 산재”---아시아경제 기사 2014-11-11 1 3354 267
5302 대법 "7년전 사망사고 충격에 자살기도...정신과 진료기록 없어 산재 안돼" ---파이낸셜뉴스 보도 2014-11-11 0 3223 260
5301 법원 "우울증 앓다 자살한 육군대령…사망보험금 지급해야" ---뉴시스 기사 2014-11-11 0 3173 225
5300 법원 "동료 때려 숨지게한 근로자 해고 정당"---연합뉴스 기사 2014-11-11 0 3226 253
5299 주주달래기 나선 현대·기아차..시장 분위기 반전될까(종합)---이데일리 언론 2014-11-11 0 3307 258
5298 '한전부지·엔저'에 덜컹 현대차그룹 '주가방어' 총력전---머니투데이 언론 2014-11-11 0 3257 254
5297 현대차 자사주 매입소식에 현대차그룹 ETF 강세 ---이데일리 보도 2014-11-11 0 3478 255

[first] <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