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61    추천:269 2015-02-26 13:50:41
연합뉴스---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2년 초과근무 파견근로자 고용해야"



입력 15.02.26 10:07 (수정 15.02.26 10:26)



"2년 초과근무 파견근로자 고용해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의 사내 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재확인하면서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위장 도급계약)을 구분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김모씨 등 7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4명에 대해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김씨 등은 협력업체에서 해고를 당하자 현대차를 상대로 2005년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2년을 초과 근무한 4명은 현대차와 협력업체가 진정한 도급계약이 아닌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상 사용사업주는 2년을 초과 근무한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1심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구체적 지휘·명령을 한 현대차는 협력업체와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고용부 장관 허가를 받지 않는 등 불법 파견을 했다"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다만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독립성을 완전히 상실해 현대차의 노무대행기관 역할만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현대차와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다.



2007년 6월 선고된 1심 판결은 당시로선 현대차의 불법 파견을 인정한 첫 판결이었다.



이후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더 나아가 진정한 도급계약과 근로자 파견계약을 구분하는 기준을 내놨다.



2심은 "현대차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등 계약의 내용과 업무수행의 과정을 봤을 때 근로자 파견계약에 더 가까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협력업체 고유의 도급업무가 없었고 현대차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됐다"는 점도 언급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2년 2월 현대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다 해고된 최병승(39)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현대차의 사내 하청이 불법 파견이라며 최씨 손을 들어준 바 있다.



hanj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652 545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355 572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445 572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465 546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207 540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285 540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334 525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283 556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260 537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204 530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187 531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238 540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186 513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79 504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152 528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2065 523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2096 501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268 531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192 528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2122 537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