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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26    추천:303 2015-02-26 14:40:11
서울경제---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대법 “직접 근로계약, 파견계약 모두 아니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



대법 “직접 근로계약, 파견계약 모두 아니다”…소송 7년 만에 패소 취지 판결



입력시간 : 2015/02/26 13:42:25수정시간 : 2015/02/26 13:42:25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인 한국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해고가 무효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씨 등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직접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영훈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날 판결에 대해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은 코레일 스케줄에 따라 함께 움직인 만큼 독립적 노무관리가 존재할 수 없었다”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일하던 오씨 등은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이적 제의를 거부한 채 코레일에 정규직화를 요구하다 해고되자 2008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코레일과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했고, 철도유통에 대한 코레일의 열차 내 서비스 위탁은 위장 도급이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철도유통은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했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코레일의 해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철도유통은 사실상 불법 파견 사업주로서 코레일의 노무 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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