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66    추천:294 2015-02-27 15:31:02
파견법 위반혐의, 정몽구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처리는???---한겨레

현대차의 파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도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우선 검찰이 2010년과 2012년 등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에 대한 고소·고발(파견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처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이날 최병승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대법원 판결을 따르겠으나, 승소한 4명에 대한 불법파견이 인정됐을 뿐”이라며 판결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나섰다.



“2003년 노조를 만들다 해고된 우리들로는 만감이 교차하네요. 낮은 임금에 시달리고, 연차를 쓰겠다고 했다가 회사한테 식칼 테러를 당하는 사건을 거쳐 노조를 만들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정규직으로 인정됐네요.”



동료들의 축하 헹가래 덕에 하늘을 몇 차례 오르내린 현대차 사내하청 해고자 오지환(43)씨가 말했다. 2003년 현대차 공장 가운데 처음으로 사내하청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해고된 불법파견 싸움의 산증인들의 손을 12년 만에 대법원이 들어줬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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