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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27 17:2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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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신문---[판결] '영하 16도' 아파트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 |
[[판결] '영하 16도' 아파트 순찰하다 숨진 경비원, 산재 인정
장혜진 기자 core@lawtimes.co.kr 입력 : 2015-02-27 오전 11:08:41
영하 16도의 혹한에 아파트 새벽 순찰을 하다가 뇌출혈로 쓰러져 숨진 경비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문준필 부장판사)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안모(당시 68세)씨의 유족이 "고인이 숨진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2014구합53292)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씨는 영하 16도의 혹한에 새벽 4시에 순찰을 하다 숨졌는데 추운 새벽 순찰업무가 뇌혈관에 무리를 줬다고 보인다"며 "추운 날씨에 바깥에서 오랜 시간 근무를 하는 바람에 숨졌거나 혹한 탓에 지병이 갑자기 악화돼 숨졌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안씨는 2011년 3월부터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했다. 새벽 5시30분에 출근해 24시간을 일하고 다음날 하루를 쉬는 격일제 근무였다. 2013년 1월 오전 4시 순찰을 하던 안씨는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다음날 숨졌다.
안씨가 사망하기 전 일주일 동안의 최저기온은 영하 16도, 최고기온은 영하 3.4도로 매우 추운 날씨였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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