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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간부 |
조회수: 3674 추천:287 |
2015-03-02 21:2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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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계 확정 전의 미결수들 |
간부사원 취업규칙내 징계 사유를 보면
3년내 감봉 이상 징계 2회 이상이면 해고 사유
즉, 징계시효를 3년으로 잡았다
그렇게 따지면,
정몽구 회장의 징계시효는
2014.9.18---2017.9.17
(한전부지 무한 고가 입찰로 회사에 수 조원의 큰 손실을 끼친 죄 ---감정가의 3배 이상 입찰)
김충호 사장의 징계시효는
2014. 10.30---2017 10. 29
(신차 아슬란 발표회에 차마 보기 조차 싫은 쪼글쪼글한 바지를 입고,
출현하여 회사 명예를 실추하고 업무를 방해한 죄)
그들은 회사를 크게 망신 시키고, 회사에 엄청난 손실을 끼친 죄많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아직 징계 확정 전의 미결수다
직원의 이름으로, 주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징계위에 회부하어 깨끗히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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