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
조회수: 3135 추천:286 |
2015-03-03 17: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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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
김영란법 법사위,국회 본회의 통과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제안,
대가성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형사 처벌
법 적용 대상자: 300 만명(돌 던지면 누구나 맞는 법)
1인에게서 1회 한도 100만원 한도, 년간 누적 합계 300만원 한도 이상 수수시 형사 처벌
1년 6개월 유예 후 시행
꽃집.고급 식당, 백화점,대형마트, 골프장,룸살롱,유흥가 등은 완전 된서리를 맞고,
내수 경기가 꽁꽁 얼어 붙을 수도 있고,
전국민이 법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릴 수도 있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평소 촌지 받고 밥, 술 얻어 먹고 살던 언론인이 가장 반대
정치인, 국회의원(일부 조항), 시민단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돈 받아도 신고만 하면 면책?
현재 검사가 2,023 명 인데, 모든 사람이 털면 털리므로 ,
4배 이상 1만명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헌 소지가 명백한 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질까?
우리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꽁꽁 얼어붙는 "겨울왕국"이 될까?
그런데 법 시행 휴유증은 ?
-검찰 공화국 우려
-언론 기능 위축 ("정권 비판 언론" 옥죄기 우려---예, "PD 수첩" 압수 수색 )
-타영역과의 형평성 논란(시민단체 등은 법 적용 제외---시민단체는 고도의 도덕성 요구)
김영란씨는 통과된 법이 원안대비 누더기가 되어 "김영란법" 에서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 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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