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3239    추천:289 2015-03-03 17:07:27
"우리는 남이다"  법, 김영란법 통과

김영란법 법사위,국회 본회의 통과



2012년 8월,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 제안,

대가성 상관없이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형사 처벌

법 적용 대상자: 300 만명(돌 던지면 누구나 맞는 법)

1인에게서 1회 한도 100만원 한도, 년간 누적 합계 300만원 한도 이상 수수시 형사 처벌

1년 6개월 유예 후 시행



꽃집.고급 식당, 백화점,대형마트, 골프장,룸살롱,유흥가 등은 완전 된서리를 맞고,

내수 경기가 꽁꽁 얼어 붙을 수도 있고,

전국민이 법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릴 수도 있는 부작용도 우려하고,  

평소 촌지 받고 밥, 술 얻어 먹고 살던 언론인이 가장 반대



정치인, 국회의원(일부 조항), 시민단체는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돈 받아도 신고만 하면 면책?



현재 검사가 2,023 명 인데, 모든 사람이 털면 털리므로 ,

4배 이상 1만명의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위헌 소지가 명백한 법이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고, 깨끗해질까?

우리 사회에 혁명적인 변화가 올까?

아니면, 인간관계가 꽁꽁 얼어붙는 "겨울왕국"이 될까?



그런데 법 시행 휴유증은 ?



-검찰 공화국 우려

-언론 기능 위축 ("정권 비판 언론" 옥죄기 우려---예, "PD 수첩" 압수 수색  )

-타영역과의 형평성 논란(시민단체 등은 법 적용 제외---시민단체는 고도의 도덕성 요구)



김영란씨는 통과된 법이 원안대비 누더기가 되어 "김영란법" 에서 본인의 이름을 빼달라 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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