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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13    추천:286 2015-03-04 16:50:47
한겨레---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대법, 아람회사건 피해자 손배소 각하



등록 : 2015.03.04 14:31

수정 : 2015.03.04 14:31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박해전(60)씨 등 아람회 사건 피해자와 가족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박씨를 비롯해 황보윤식·김창근·김현칠·이재권씨는 1981년 광주민주화운동 진상을 알리려고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 결성 혐의를 쓰고 구속 기소돼 83년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박씨 등 4명과 사망한 이재권씨의 유족 2명은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해 1인당 4억~7억원의 위자료를 받았다. 이후 아람회 사건으로 수감되거나 직장을 잃어 얻지 못한 수입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 소송을 추가로 냈다.



1심은 형사보상금을 공제하고 이들에게 19억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은 박해전·황보윤식·김창근씨 3명에 대해서만 9억7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들이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아 이미 재판상화해가 성립했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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