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12    추천:279 2015-03-06 17:09:00
연합뉴스---완주군의회 '현대차 연구인력 이동' 철회 재촉구

완주군의회 '현대차 연구인력 이동' 철회 재촉구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는 6일 "현대자동차는 전주공장의 연구인력을 경기도로 이동시키려는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현대차 전주공장이 연구소 인원(500명) 중 상용차 설계와 제품개발을 담당하는 인원(300여명)을 경기도 남양연구소로 이동시켜 상용차 연구개발 역량을 향상할 계획이라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완주군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이전에 반대하며 현대차에 이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으나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면서 주민과 지역사회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전 철회를 재촉구한다고 설명했다.



군의회는 "연구인력 이동은 연구소가 담당한 중요한 기반을 허물어뜨려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도 없어져 관내 청년들의 취업기회 축소로 이어지는 등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차가 연구인력 이동을 계획대로 강행하면 전주시·전북도와 공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cho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3/06 10:31 송고



추천하기

5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856 정몽구 父子도 못 타는 EQ900, 삼성 사장들은 다 타네 머니투데이 2016-01-20 0 2199 528
11855 현대는 항상 일을 거꾸로 하네!~!~ 고대맨들 2016-01-20 0 2194 543
11854 한국 주식 하염없이 파는 외국인 '이 와중에도 사는 업종 있다' 매일경제 2016-01-20 0 2075 554
11853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항소이유서 제출 전 판결 선고는 잘못 로이슈 2016-01-20 0 2100 524
11852 대법원, 위법절차로 진행된 사건 줄줄이 ‘파기환송’ 포커스뉴스 2016-01-20 0 2050 533
11851 대법원, 중형 예상 형사사건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한 판결 무효“ 로이슈 2016-01-20 0 2111 560
11850 [예규·판례]대법원 “안전띠 미착용 사고 보험금 감액지급 무효”...소급적용 가능하다 조세금융신문 2016-01-20 0 2027 521
11849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대법원 간다…노조 상고 '결정' 뉴스1 2016-01-20 0 2016 536
11848 대법원 "어느정도의 집회 소음 일반인 참을 의무 있어" 뉴스데일리 2016-01-20 1 2081 529
11847 전교조 ‘해직교사 가입 규약’ 違法性 재확인한 대법원 문화일보 2016-01-20 0 1976 521
11846 청년들이 대법원으로 간 까닭은? 뉴시스 2016-01-20 0 1979 502
11845 청년단체, 대법원 앞 기자회견 연합뉴스 2016-01-20 0 2014 494
11844 중요~~르노삼성 여직원 성희롱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피해자들 고통 가중 논란 한국일보 2016-01-20 1 2123 501
11843 대법원, 피고인·변호인 없는 재판은 “무효” 대한변협신문 2016-01-20 0 1977 494
11842 대법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포함 여부' 종지부 찍을까 매일노동뉴스 2016-01-20 1 1961 495
11841 대법원사건의 배당방식김홍엽 교수 (성균관대 로스쿨) 법률신문 2016-01-20 0 2119 493
11840 대법원, 윤기진 전 범청학련 의장 ‘옥중서신’ 국가보안법 무죄“옥중 서신 이적표현물 아냐” 로이슈 2016-01-20 0 2105 506
11839 대법원, 수원대 재임용 거부 교수들 복직…“비리제보로 부당 탄압”수원대 장경욱ㆍ손병돈 교수 2명 로이슈 2016-01-20 0 2134 490
11838 공공기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일까…법원 "통상임금" 판결 국민일보 2016-01-20 0 1991 504
11837 법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조선비즈 2016-01-20 0 2087 503

[first]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