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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033    추천:313 2015-03-10 14:07:19
YTN---허리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 '디스크 질환'..."산재 인정"

허리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 '디스크 질환'..."산재 인정" 2015-03-10 10:00 나도한마디









[앵커]

20년 이상 허리를 구부리고 일한 근로자가 허리 디스크 질환을 얻었다며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구수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1989년 자동차회사 조립부에 입사한 김 모 씨는 자동차에 안전띠를 부착하는 작업을 맡았습니다.



하루 평균 10시간씩 330대가 넘는 차량에 안전띠를 부착했습니다.



또 5kg자리 모터를 차량에 장착하거나, 30kg에 달하는 볼트박스를 들어 작업장소로 운반하는 일도 했습니다.



일하는 동안은 대부분 허리를 구부리거나 옆으로 비틀어야 해서, 허리를 혹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2012년 김 씨는 볼트박스를 들어올리다 허리 통증을 느꼈고 디스크, 즉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다친 허리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해주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1심 법원은 김 씨가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일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허리 부상의 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는 장기간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면서 '볼트박스를 들어올리다 다쳤거나, 적어도 기존에 있던 질병이 급속히 진행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더라도, 정황증거가 충분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판결로 풀이됩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 Copyrights ⓒ YTN & YTN PL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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