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989    추천:289 2015-03-10 14:52:54
문화일보---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법원 “법률혼 준해서 보호”  

 

중혼(重婚) 상태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전모(여) 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씨는 1969년부터 나모 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나 씨의 법률상 부인이 숨진 뒤인 2011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했다. 공무원이었던 나 씨는 1997년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아왔다.



전 씨는 2013년 10월 나 씨가 숨지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에서 나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연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나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혼 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 처가 숨진 뒤에야 전 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며 “원고와 나 씨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추천하기

31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676 로이슈---대법원 “현대차 사내협력업체 해고 근로자…2년 근무하면 직원 맞다 기사 2015-02-27 0 2947 293
6675 똥개 한 놈만 잡으면 되는데~~ 멍멍 2015-02-26 0 3538 304
6674 조선일보---현대車, '힘센 기관(공정위·국세청·검찰)' 출신 社外이사 잇달아 영입 언론 2015-02-26 0 3306 286
6673 과징금 100억원과 세금 140억원, 어느 것이 더 커나? 헷갈리우스 2015-02-26 0 3305 317
6672 퍼온 글 퍼온 글 2015-02-26 0 3087 294
6671 아시아경제---유시민 "靑, 이완구 뻥에 낚여 총리 기용" 기사 2015-02-26 0 3068 302
6670 왕이 된 기분 이었다 작가 2015-02-26 0 3363 319
6669 세상을 적극적으로 살면 세상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다 참여 노조원 2015-02-26 0 4320 288
6668 연합뉴스---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못 돌아간다(종합) 보도 2015-02-26 1 3232 305
6667 세계일보---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 패소...패소한 이유는? 보도 2015-02-26 0 2927 284
6666 서울경제---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코레일 상대로 낸 소송서 '패소'대법 “직접 근로계약, 파견계약 모두 아니다 보도 2015-02-26 0 3013 300
6665 이투데이---한전땅값 32.4% 급등, 현대차 득실은? 보도 2015-02-26 0 3129 274
6664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대기업 회삿돈으로 자사주 매입, 편법 경영승계 막아야" 보도 2015-02-26 0 3097 293
6663 부당 징계, 부당한 정년 전 해고를 당한 자들은 회사에 당한 자 2015-02-26 0 3250 295
6662 연합뉴스---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도급 기준제시(종합) 보도 2015-02-26 0 2892 261
6661 대법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소송책임자는 사표를 내게나~~ 똥물 2015-02-26 0 3184 276
6660 이젠 소송하자! 일반노예 2015-02-26 0 3174 299
6659 총수님!!! 꼭  보세요!  똥개 한마리 잡읍시다!! 얼른 2015-02-26 0 3336 296
6658 우루과이 대통령, 호세 무히카와 박근혜의 비교 퍼온 글 2015-02-26 0 3571 307
6657 현대차의 특단의 대책/노무팀을 영업사원으로 발령내야~~ 총수는,,, 2015-02-25 0 3497 290

[first] <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