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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언론 조회수: 3011    추천:289 2015-03-10 14:52:54
문화일보---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법원 “법률혼 준해서 보호”  

 

중혼(重婚) 상태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전모(여) 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씨는 1969년부터 나모 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나 씨의 법률상 부인이 숨진 뒤인 2011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했다. 공무원이었던 나 씨는 1997년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아왔다.



전 씨는 2013년 10월 나 씨가 숨지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에서 나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연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나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혼 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 처가 숨진 뒤에야 전 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며 “원고와 나 씨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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