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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
조회수: 2978 추천:288 |
2015-03-10 14:52: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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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일보---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 지급해야”
법원 “법률혼 준해서 보호”
중혼(重婚) 상태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에게도 유족연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전모(여) 씨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씨는 1969년부터 나모 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지만, 나 씨의 법률상 부인이 숨진 뒤인 2011년에서야 혼인신고를 했다. 공무원이었던 나 씨는 1997년 퇴직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연금을 받아왔다.
전 씨는 2013년 10월 나 씨가 숨지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지만, 공단 측에서 나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에는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며 연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나 씨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이혼 경력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 처가 숨진 뒤에야 전 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며 “원고와 나 씨의 사실혼 관계를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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