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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61    추천:273 2015-03-11 10:57:51
동아일보---공무원 남편 전처 사망 후 혼인신고한 사실혼 아내에게

공무원 남편 전처 사망 후 혼인신고한 사실혼 아내에게…

신동진기자

 

입력 2015-03-10 18:20:00 수정 2015-03-10 18:35:09



공무원 남편에게 누가 될까봐 전처가 사망한 뒤에야 혼인신고를 한 사실혼 아내에게 유족연금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전모 씨(여)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씨는 1969년부터 공무원인 나모 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였지만 나 씨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에야 혼인신고했다. 하지만 40여 년간 나 씨 집안의 며느리로서 제사와 집안일에 참여한 것은 전 씨였다. 나 씨가 공무원 생활에 이혼 경력이 걸림돌이 될까봐 전처와의 이혼신고를 미뤘던 것.



전 씨는 2013년 남편이 숨지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나 씨와 전처 사이 자녀로 등재된 자식들이 실제로 전 씨의 친자이고 전 씨가 이들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1970년경부터 전 씨와 나 씨는 혼인 의사를 갖고 부부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라고 봤다.



재판부는 “나 씨가 전처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처가 숨진 뒤에야 전 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며 “나 씨와 전 씨의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고 전 씨는 공무원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50310/700509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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