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56    추천:273 2015-03-11 10:57:51
동아일보---공무원 남편 전처 사망 후 혼인신고한 사실혼 아내에게

공무원 남편 전처 사망 후 혼인신고한 사실혼 아내에게…

신동진기자

 

입력 2015-03-10 18:20:00 수정 2015-03-10 18:35:09



공무원 남편에게 누가 될까봐 전처가 사망한 뒤에야 혼인신고를 한 사실혼 아내에게 유족연금을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전모 씨(여)가 “유족연금을 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씨는 1969년부터 공무원인 나모 씨와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였지만 나 씨의 전처가 숨진 뒤인 2011년에야 혼인신고했다. 하지만 40여 년간 나 씨 집안의 며느리로서 제사와 집안일에 참여한 것은 전 씨였다. 나 씨가 공무원 생활에 이혼 경력이 걸림돌이 될까봐 전처와의 이혼신고를 미뤘던 것.



전 씨는 2013년 남편이 숨지자 유족연금 승계신청을 했다가 ‘공무원으로 재직할 당시 혼인관계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나 씨와 전처 사이 자녀로 등재된 자식들이 실제로 전 씨의 친자이고 전 씨가 이들의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한 점 등을 이유로 1970년경부터 전 씨와 나 씨는 혼인 의사를 갖고 부부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라고 봤다.



재판부는 “나 씨가 전처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지 않으면서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전처가 숨진 뒤에야 전 씨와 혼인 신고를 했다”며 “나 씨와 전 씨의 사실혼 관계도 법률혼에 준해 보호할 필요가 있고 전 씨는 공무원법상 유족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50310/70050994/1



추천하기

3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5516 MBN---'폭언·작품집 강매' 숙명여대 교수 2명 파면 보도 2014-12-12 0 4360 253
5515 뉴시스---'폭언·강매 논란'숙명여대 교수 2명 파면 결정 보도 2014-12-12 0 3218 246
5514 미디어펜---성추행·학위 장사·제자 인건비 꿀꺽…대학들 왜 이러나 기사 2014-12-12 0 3522 243
5513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칼날 2014-12-12 0 3972 240
5512 너도  무릎 꿇어 !!! 미친 X 2014-12-12 0 3716 243
5511 조현아 , 직원들에게 남편 성형외과 병원이용(밀어주기) 강요 반재벌 2014-12-12 0 4858 241
5510 조현아, 월드 스타로 등극 반재벌 2014-12-12 0 3622 239
5509 한국어로 홍보 XX 2014-12-12 0 3727 245
5508 XX 년은 곧 수갑을 찬다 무속인 2014-12-12 0 3822 236
5507 사측도 조심해라~~~ 내부 고발 2014-12-12 0 3613 235
5506 퍼온 글---현대차 한전부지 인수와 주가폭락..4개월이 흘렀건만... 퍼온 글 2014-12-12 0 3391 236
5505 외인, 오늘 현차 주식 8만주 이상 순매도 중 일반직 2014-12-12 0 3304 228
5504 퍼온 글--- 코스피 거래량 현대차 거래량 그리고 기아차 거래량.. 퍼온 글 2014-12-12 0 3566 234
5503 SBS--- '땅콩 리턴' 후폭풍…대한항공 난기류 언론 2014-12-11 0 3128 232
5502 이상하다 !! 외인 3일간 현차 주식 46만 6천주 순매도 !!! 일반직 2014-12-11 0 3802 234
5501 혼란한 세상에 제일 큰 즐거움은... 헷갈리우스 2014-12-11 1 4103 226
5500 이런 패러디물 덕분에 마카다미아 판매량이 25 배 증가~~ 작가 2014-12-11 0 3984 262
5499 외침!! 디오 2014-12-11 0 3729 267
5498 국민여론이... 헷갈리우스 2014-12-11 0 3939 259
5497 사무장의 눈물 작가 2014-12-11 0 3987 269

[first] <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