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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솔로몬 |
조회수: 3428 추천:303 |
2015-03-11 11: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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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료를 보니까... |
법원 자료를 보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전모 씨)가
-공무원 나모 씨와의 관계에서 자식도 3명을 출산했고,
(물론 이혼 하지 않은 전처에 출생 등재 신고)
-전처와는 결혼 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사유
-전모 씨는 나모 씨와 1969년 이후 44년간 혼인 생활
(남편 2013 년 사망)을 한 점과
-그동안 시집 집안의 대소사에 모두 관여하고,
-출산한 자녀들의 결혼식에 전모 씨가 혼주로 참석한 근거를 인용하여
재판부가 이들 부부가 4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음을 인정하여
전모 씨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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