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솔로몬 조회수: 3465    추천:304 2015-03-11 11:13:58
법원 자료를 보니까...

법원 자료를 보니까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자(전모 씨)가

-공무원 나모 씨와의 관계에서 자식도 3명을 출산했고,

(물론 이혼 하지 않은 전처에 출생 등재 신고)



-전처와는  결혼 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사유



-전모 씨는 나모 씨와 1969년 이후 44년간 혼인 생활

(남편 2013 년 사망)을 한 점과



-그동안 시집 집안의 대소사에 모두 관여하고,



-출산한 자녀들의 결혼식에 전모 씨가 혼주로 참석한 근거를 인용하여

재판부가 이들 부부가 44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음을 인정하여  

전모 씨를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판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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