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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12 00:3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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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인권위 "롯데 CCTV 감시 인권침해" |
인권위 "롯데 CCTV 감시 인권침해"
[중앙일보] 입력 2015.03.11 12:3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원정 숙소 폐쇄회로(CC)TV 감시가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해 롯데 구단은 원정경기 숙소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선수들의 출입을 감시해왔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인권위는 17일 구본능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2010년 만들어진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의 취지에 따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그동안 현행법상 조사 및 시정·구제 조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스포츠계의 관행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결과 롯데 구단은 원정경기 시 선수들이 묵는 호텔의 협조를 받아 2014년 시즌 개막 직후인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 약 2개월간 숙소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새벽 시간 선수들이 출입하는 상황을 체크한 뒤, 이를 운영매니저가 메모해 구단 측에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단 측은 "선수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당연한 조치였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선수들에게 사전 통보나 동의가 없이 행혀졌고, 경기나 훈련 등 일과와 무관한 시간에 선수들의 휴식과 사생활이 보장돼야 할 숙소에서 CCTV를 통해 감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고,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일을 계기로 프로야구뿐 아니라 모든 스포츠 현장에서 인권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프로야구선수협의회(선수협)도 "롯데자이언츠 구단의 개선조치나 구단운영의 변화를 계속 지켜볼 것이며 앞으로도 선수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롯데 구단도 보도자료를 통해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하고 구단 내 비인권적인 요소를 점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원 기자 raspo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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