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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206    추천:298 2015-03-12 10:26:49
경향신문---은퇴 다음날 궁금한 것들… 퇴직급여, 연금수령이 유리

은퇴 다음날 궁금한 것들… 퇴직급여, 연금수령이 유리,

정년해도 실업급여는 가능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입력 : 2015-03-11 21:31:21ㅣ수정 : 2015-03-11 22:04:25



직장을 다니다 막상 은퇴하면 연금이나 보험을 어떻게 해야 할지 당혹스럽다. 월급은 잊고 연금과 금융자산으로 살아야 하지만 목돈이 필요할 수도 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11일 내놓은 ‘은퇴 다음날 궁금한 30가지’를 토대로 궁금한 점들을 정리했다.



- 퇴직급여는 한 번에 받는 게 좋을까, 연금이 나을까.



“세법 개정으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70%만 납부하면 되므로 연금이 유리하다.”



- 국민연금은 미리 받을 수 있나.



“60~65세가 넘어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연금 개시 시기를 최대 5년까지 앞당길 수 있다.”



- 지금이라도 개인연금에 가입해 연금을 받을 수 있나.



“연금저축은 최소 저축기간이 5년이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을 저축해야 한다. 목돈이 있다면 연금을 활용하는 편이 좋다.”



- 보장성 보험 납입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감액완납제와 자동대출납입제를 활용하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감액완납제란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그대로이면서 보장금액만 낮춰 보험료를 줄이는 제도다. 자동대출납입제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다.”



-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야 하나.



“건강보험료는 계속 내야 한다. 다만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이 경우 소득 외에도 재산·생활 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참작해 보험료가 부과된다.”



- 가진 거라곤 집 한 채뿐인데…



“주택연금공사가 운영하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맡기고 내 집에 계속 살면서 부부 두 사람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둬야 하고, 직장을 그만둔 상태에서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 취업활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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