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08    추천:279 2015-03-12 10:52:31
동아일보---상속 포기각서 써놓고 혼외자가 돌연 요구땐?

상속 포기각서 써놓고 혼외자가 돌연 요구땐?

신나리 기자

 

입력 2015-03-12 03:00:00 수정 2015-03-12 10:37:57



법원 “상속개시前 쓴 각서 효력 없고… 친자 확인땐 재산 분할 청구 가능

자산가 자녀들은 21억 지급하라”… 간통죄 폐지 후 유사소송 잇따를듯



“남편분과 내연 관계입니다. 둘 사이에 낳은 네 살짜리 아들도 있고요.”



2008년 12월 초, 병실로 찾아온 한 40대 여성이 말했다. 간암 투병 중인 송모 씨(65)를 간호하던 부인 김모 씨(62)와 가족들은 낯선 이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폭탄선언에 기가 막혔다. 알고 보니 송 씨가 2003년부터 두 집 살림을 했고, 2004년 얻은 혼외자 A 군 양육에 물심양면 지원하며 아빠 노릇을 해왔던 것.



1973년 송 씨와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35년을 해로한 김 씨에겐 날벼락과도 같았다. 자녀들도 난데없이 등장한 이복동생의 존재에 당혹스러웠다.



가장에 대한 배신감도 잠시, 김 씨와 자녀들은 곧바로 재산 지키기에 나섰다. 부부가 서적 도매업으로 일궈 온 수십억 원의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에서였다. 송 씨가 죽기 전에 송 씨의 부동산 등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 증여 절차를 밟았다.



한편 내연녀로부터는 장남 명의의 아파트 1채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신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A의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 상속을 포기한다”는 합의각서를 받아 공증까지 받았다.



송 씨는 그해 12월 20일 사망했다.양측이 굳게 믿은 사전 포기 각서는 과연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각서는 법적으로 무효다. 친자확인 내지 인지 청구는 혼외자 본인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고유한 법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혼외 자녀가 친부모를 상대로 자기 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 청구권’은 신분관계상 권리여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



각서대로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자 A 군 측이 2009년 2월 제기한 인지 청구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도 이 때문에 양측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유족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송 씨가 A 군 출산 시 수술 청약서를 작성했으며 출생 후 육아에 참여한 점 등으로 미뤄 A 군은 송 씨의 친아들이 맞다”고 판결했다.



친자 확인 이후 분쟁은 상속분 청구로 이어졌다. A 군 측은 “혼외자도 엄연히 상속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김 씨와 자녀들은 “우리 가족이 힘들게 일해 불린 재산을 줄 수 없다”며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A 군이 제기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 소송에서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부터 가능하고 혼외자가 상속권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A 군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씨가 죽은 뒤에야 개시되는 상속에 대해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미 자녀들이 나눠 가진 재산을 포함해 상속분을 재산정한 뒤 “김 씨 등 4명이 A군에게 21억622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결국 김 씨와 자녀들이 받은 내연녀의 각서는 종이조각에 불과했던 셈이다.





A 군처럼 혼외 자녀들도 친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우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 소송이나 친생자부존재확인 재판을 통해 공동상속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된다.





상속전문 법무법인 천명의 경태현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혼외자 가족들의 호적 등록이나 상속 요구와 같은 권리 찾기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



생부·생모가 사망한 뒤 인지 소송 등을 통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기존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액수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추천하기

12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516 정의선 부회장의 범죄혐의는 어마어마했다 부자 2015-09-17 0 2302 460
10515 전과 있는 아바지로 부터 범죄를 배워??? 의금부 곤장치기 2015-09-17 0 2376 476
10514 회사가 범죄 집단이네~~ 짝퉁 회사 2015-09-17 0 2295 470
10513 모조리 불알을 잘라서 내시 일동 2015-09-17 0 2407 467
10512 회사에 가위 없냐??? 잘린 자~ 아야~~ 2015-09-17 0 2278 479
10511 메트로신문---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승계작업과 팔당 주변 땅 퍼온 글 2015-09-17 0 2715 498
10510 한겨레---현대엔지니어링, 순익 절반 현금배당…정의선 부회장 205억등록 보도 2015-09-17 0 2348 464
10509 뉴스핌---정의선 현대차 부회장, 김충호 사장 잇단 사의에도 ‘반려’..왜? 보도 2015-09-17 0 2465 477
10508 이런 놈들을 우리가 경영진들이라고 같이 근무 할 필요가 있을까??? 고발 2015-09-17 0 2409 473
10507 정년 60세 보장을 신경 좀 쓰지 그래~~ 통큰 노조 2015-09-16 0 2696 520
10506 뉴스1---회사안 거부한 현대차 노조, 파업까지 갈까 기사 2015-09-16 0 2570 529
10505 민중의소리---현대차 추석 상여금, 평균 연봉 1위 답게 규모 상당 기사 2015-09-16 0 3532 528
10504 일반 해고법은 이렇게 문제가 많다~~~ 쉬운 해고 2015-09-16 0 2902 531
10503 재벌개혁이 우선이다! 임원해고 2015-09-16 0 2497 505
10502 포커스뉴스---현대차, 노조에 임금 7만9000원 인상제시… 노조 “대단히 불쾌” 기사 2015-09-16 0 2322 491
10501 데일리안---현대차, 노조에 일괄제시안 제출…노조 "다시 가져와 보도 2015-09-16 0 2474 512
10500 콩팥적출 신출귀몰 2015-09-16 0 2450 492
10499 이런 통계 속에서... 쉬운 해고 2015-09-16 0 2367 487
10498 항아리 구조 일반직 많이 쳐 내야 한다 인사부 2015-09-16 0 2669 486
10497 파이낸셜뉴스---현대차, 사내하도급 근로자 3638명 정규직 합격 보도 2015-09-16 0 2230 492

[first] <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