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3185    추천:281 2015-03-12 10:52:31
동아일보---상속 포기각서 써놓고 혼외자가 돌연 요구땐?

상속 포기각서 써놓고 혼외자가 돌연 요구땐?

신나리 기자

 

입력 2015-03-12 03:00:00 수정 2015-03-12 10:37:57



법원 “상속개시前 쓴 각서 효력 없고… 친자 확인땐 재산 분할 청구 가능

자산가 자녀들은 21억 지급하라”… 간통죄 폐지 후 유사소송 잇따를듯



“남편분과 내연 관계입니다. 둘 사이에 낳은 네 살짜리 아들도 있고요.”



2008년 12월 초, 병실로 찾아온 한 40대 여성이 말했다. 간암 투병 중인 송모 씨(65)를 간호하던 부인 김모 씨(62)와 가족들은 낯선 이의 갑작스러운 방문과 폭탄선언에 기가 막혔다. 알고 보니 송 씨가 2003년부터 두 집 살림을 했고, 2004년 얻은 혼외자 A 군 양육에 물심양면 지원하며 아빠 노릇을 해왔던 것.



1973년 송 씨와 결혼해 세 자녀를 두고 35년을 해로한 김 씨에겐 날벼락과도 같았다. 자녀들도 난데없이 등장한 이복동생의 존재에 당혹스러웠다.



가장에 대한 배신감도 잠시, 김 씨와 자녀들은 곧바로 재산 지키기에 나섰다. 부부가 서적 도매업으로 일궈 온 수십억 원의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에서였다. 송 씨가 죽기 전에 송 씨의 부동산 등 상속재산 일부에 대해 증여 절차를 밟았다.



한편 내연녀로부터는 장남 명의의 아파트 1채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대신 “내연관계를 청산하고 추가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A의 친자확인 요구와 재산 상속을 포기한다”는 합의각서를 받아 공증까지 받았다.



송 씨는 그해 12월 20일 사망했다.양측이 굳게 믿은 사전 포기 각서는 과연 효력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이 각서는 법적으로 무효다. 친자확인 내지 인지 청구는 혼외자 본인이 마음대로 포기할 수 없는 고유한 법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혼외 자녀가 친부모를 상대로 자기 자식임을 확인해 달라는 ‘인지 청구권’은 신분관계상 권리여서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하기로 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



각서대로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자 A 군 측이 2009년 2월 제기한 인지 청구 소송에서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도 이 때문에 양측의 합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유족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송 씨가 A 군 출산 시 수술 청약서를 작성했으며 출생 후 육아에 참여한 점 등으로 미뤄 A 군은 송 씨의 친아들이 맞다”고 판결했다.



친자 확인 이후 분쟁은 상속분 청구로 이어졌다. A 군 측은 “혼외자도 엄연히 상속 재산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고 김 씨와 자녀들은 “우리 가족이 힘들게 일해 불린 재산을 줄 수 없다”며 맞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이수영)는 A 군이 제기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 소송에서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부터 가능하고 혼외자가 상속권을 청구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A 군도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 재산을 나눠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송 씨가 죽은 뒤에야 개시되는 상속에 대해 미리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이미 자녀들이 나눠 가진 재산을 포함해 상속분을 재산정한 뒤 “김 씨 등 4명이 A군에게 21억6229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결국 김 씨와 자녀들이 받은 내연녀의 각서는 종이조각에 불과했던 셈이다.





A 군처럼 혼외 자녀들도 친부모가 사망한 뒤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 우선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인지 소송이나 친생자부존재확인 재판을 통해 공동상속인으로 인정을 받으면 된다.





상속전문 법무법인 천명의 경태현 변호사는 “간통죄가 폐지된 후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혼외자 가족들의 호적 등록이나 상속 요구와 같은 권리 찾기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 ::



생부·생모가 사망한 뒤 인지 소송 등을 통해 공동상속인이 된 사람이 기존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상당하는 액수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추천하기

14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0136 소송에 참여하실 분은 모두 참석 가능합니다 일반직지회원 2015-08-27 0 2417 445
10135 소송은 변호사님을 잘 선택해야 하지요.... 전관예우 2015-08-27 0 2462 455
10134 제대로 된 재판을 하고,  제대로 된 간부 직장 생활을 하자 ~~ 간 차장 2015-08-27 0 2495 459
10133 중요~~간부사원 취업규칙 무효 소송에 참가하실 분 접수받습니다 소송 동호회 2015-08-27 0 2527 458
10132 저도 동참합니다~ 간부사원 취업규칙은 반드시 까 부숴야만!!! 대법판결존중 2015-08-27 0 2463 451
10131 소송 참여=살 길이다! pip동지 2015-08-27 0 2403 453
10130 있는 놈이나 잘 관리해랴~~ 뻥 2015-08-27 0 2501 438
10129 서울경제---[자동차 산업] 자동차 소비 부양책 기대--현대 언론 2015-08-27 0 2321 446
10128 중요~~퍼온 글---8/27 현대차 들불신문 제 100호,임금체계 개악 결렬 선언하라(하부영) 퍼온 글 2015-08-27 0 3172 448
10127 비정상적인 상태?? 한반도 2015-08-27 0 2457 424
10126 차량가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 하라 .. 이게 옳은 정책이다 일심일심일심 2015-08-27 0 2450 428
10125 세수 펑크는 어디서  ?? 주주 2015-08-27 1 2319 436
10124 매일경제---개별소비세 1.5% 인하..자동차 가격 얼마나 싸지나? 기사 2015-08-27 0 2579 434
10123 이따위 홍보와 마켓팅으로... 깔깔깔 2015-08-27 0 2505 442
10122 해외 공장에도 일반 해고 요건 완화가 적용 되나?? 해고장 배달부 2015-08-27 0 2375 433
10121 연합뉴스---현대기아차, 글로벌업체 중 자국 생산 증가율 최고 보도 2015-08-27 0 2298 451
10120 아무리 돌대가리 이더라도 ㄱㅈㅅ들아~~ 반토막들아~~ 대동침 2015-08-27 0 2493 435
10119 도사님이 가라사대... 정재암 2015-08-27 0 2377 436
10118 역시 정몽구는 반토막의 선수~~ 반토막 2015-08-27 0 2419 431
10117 총수는...아직도  일반사원의 정년 전 해고에 발광하는가(2)..... 소송왕2 2015-08-27 0 2386 441

[first] <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