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33    추천:314 2015-03-12 15:38:57
美법원, 현대차 사고의 징벌적 배상금 감액… 2억4000만$→7300만$

美법원, 현대차 사고의 징벌적 배상금 감액… 2억4000만$→7300만$



등록 일시 [2014-09-23 07:15:59]      



최종수정 일시 [2014-09-23 07:37:27]      



 

폴슨(몬태나)=AP/뉴시스】양문평 기자 = 미국 몬태나 주의 한 지방법원은 2011년 7월 사촌 간인 올슨 형제의 사망이 현대차 결함 때문이라며 배심원이 평결한 2억4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7300만 달러로 삭감했다.



KERR-AM 라디오는 몬태나 주 지방법원 배심원들이 지난 5월13일 현대차에 2억4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불하는 외에 양측 부모에게 각각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는 5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평결했다고 현지시간으로 22일 보도했다.



이 사촌의 가족들은 2005년 현대 티뷰론의 조향 너클이 부러져 자동차의 방향이 뒤틀려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는 차를 들이받은 것이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 판사 킴 크리스토퍼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1000만 달러 이하로 제한하는 주법은 위헌적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은 합리적이어야 한다면서 그 액수를 7300만 달러로 삭감했다.



yang_pyu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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