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승리의 깃발 조회수: 3312    추천:310 2015-03-12 16:01:07
여승무원 소장 내용--- 전세계 언론이 그들의 편, 연일 세계 톱뉴스가 되고

전세계 언론이 박창진 사무장과 김도희 여 승무원 편입니다



---뉴욕 퀸즈 법원에 접수한  소장 내용(김도희 여 승무원)---



클릭: http://www.vop.co.kr/A00000858572.html



대한항공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장 사본의 일부ⓒ민중의소리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피해를 당한 당사자인 김도희 대한항공 승무원이 지난 9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뉴욕 퀸즈 상급 법원에 낸 소송(summons)에서 당시 대한항공 측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하고자 한국 기관에 거짓 진술을 하도록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11일 <민중의소리>가 김도희 씨 측 변호인단을 통해 확보한 소장을 분석한 결과, 소장 하단에는 "김 승무원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한국 정부 기관(국토부)에 이번 사건을 무마(cover up)하려고 거짓말을 강요받았고 조현아 씨의 대중적 이미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에 협조하고자 조 씨와 함께 대중 앞에 나타나도록 강요받았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김 승무원은 지난 9일(현지시각) 뉴욕 퀸즈 상급 법원에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장에서 변호인 측은 "대한항공을 경영하는 이른바 로열페밀리나 '공주(princess)'로 알려져 있는 조현아 씨가 땅콩 서비스에 대해 화를 낸 데 이어 외설(obscenity)적인 말로 소리치며 김 승무원을 때리고(hit), 밀쳤으며(shove), 그리고 위협했다"고 소송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비행기를 다시 게이트로 돌리게 했으며, 처음에는 김 승무원을 내리라고 했지만 결국 대신에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했다"라고 적시했다.



또 "조현아 씨의 이러한 과격한(outrageous) 행동은 전 세계에 보도되었으며 조 씨와 그의 페밀리에 대한 세계적 분노를 불려 왔다"면서 "한국의 기업가 집안의 타락 행동의 최고의 사례로 인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은 "김도희 승무원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 등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기 위해 본 소송을 제기한다"고 명시했다.



대한항공 김도희 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제출한 소장 사본의 일부ⓒ민중의소리"한국서는 이미 형사 책임 판결... 뉴욕 소송에서 민사적 책임 판결 확신"



이번 소송에서 김도희 씨 측 변호인단은 뉴욕에 근거를 둔 법무 법인(Weinstein Law Firm PLLC)과 뉴욕과 홍콩 등에 근거를 둔 국제 법무 법인( Kobre & Kim LLP)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앤드류 웨인스테인 변호사는 기자와의 이메일 및 전화 인터뷰에서 김 승무원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강조하며 "한국 법원에서는 이미 조 씨의 행동이 형사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뉴욕 법원 시스템도 마찬가지로 조 씨가 김 승무원에게 가한 경력과 평판 및 감정에 대한 손해에 민사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인 조나단 코간은 "김 승무원이 이 문제(dispute)에 관해 소송 없이 대한항공이나 조현아 씨와 개인적 해결을 희망했으나, 불행히도 대한항공이나 조 전 부사장 등 관계자들은 우리(변호인) 측과 협상에 관해 날짜도 잡지 않아 부득이하게 소송인의 이해를 보호하고자 소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소장을 받지 않아 입장을 밝힐 단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저쪽(소송 변호인단)에서 마치 우리가 협상에 임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여러 사정으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도 "현재 공식적으로 소장도 받지 않아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는 답변을 되풀이했다.



Copyrights ⓒ 민중의소리 & vop.co.kr



추천하기

7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556 <줄소송>  사원 정년은 만 60세, 과장급 이상 정년은 만 58세 똥물 2015-12-28 0 2610 545
11555 멍멍 총수집앞 2015-12-28 0 2313 572
11554 \\\ 부자를 법대로 하리... 법대로 하리 2015-12-28 0 2403 572
11553 조석래 , 이 친구도 감옥가기 전에 이리 오너라~~ 긴다마 2015-12-28 0 2422 546
11552 '탈세·배임'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불구속 기소 연합뉴스 2015-12-28 0 2164 540
11551 여기 모여라~~ ㅠ ㅠ... 후후 2015-12-28 0 2242 540
11550 일반사원은, 뭐가 그리  두려운지~~~ 끝물57년 2015-12-28 0 2289 525
11549 ‘(정몽구의) 노예냐’고 하던데, 일반노예 2015-12-28 0 2240 556
11548 중요~~현대차 정 회장 집앞 지키는‘수상한 남자들’ 한겨레 2015-12-28 0 2217 537
11547 현대의 원시인들... 긴다마 2015-12-28 0 2160 529
11546 중요~~[판결로 본 2015년] 올해 키워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오락가락 해고요건, 그리고 신의칙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144 530
11545 ['일반해고 지침' 긴급 좌담회'] 한국경제 2015-12-28 0 2196 540
11544 생생과학]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이유는? KBS 2015-12-28 1 2144 513
11543 법원 "공무원노조 산하지부 독자 탈퇴, 절차적 하자 없다" 매일노동뉴스 2015-12-28 0 2037 503
11542 법원 "졸음운전으로 통학버스 사고...공무상 재해 일부 인정" YTN 2015-12-28 0 2110 527
11541 법원 “통학버스 사고로 목 디스크…공무상 재해 인정” KBS 2015-12-28 0 2023 523
11540 수입차 수입액, 국내 3사 수출액 추월 디지털타임스 2015-12-28 0 2053 500
11539 회사 비판 웹툰’ 올렸다고 쫓겨난 권성민 MBC피디에 고법도 “해고 무효” 한겨레신문 2015-12-28 1 2225 531
11538 퍼온 글--이메일 해고 통보도 서면 통지로서 유효하다---대법원 판결 퍼온 글 2015-12-28 0 2150 528
11537 세월호 유족 비하글 트위터 올린 공공기관 간부···법원 “해고 사유는 안돼” 경향신문 2015-12-28 0 2082 537

[first]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