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3173    추천:318 2015-03-13 18:53:13
경향신문---현대차, 투자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키로···대기업 중 첫 사례

현대차, 투자자 권익보호위원회 설치키로···대기업 중 첫 사례



주영재 기자 jyj@kyunghyang.com



입력 : 2015-03-13 15:03:07ㅣ수정 : 2015-03-13 15:03:07



현대자동차가 소액주주와 기관투자가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안에 투자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구와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이사회 안에 투자자 권익보호 장치를 마련한 첫 국내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사옥에서 13일 열린 현대차 정기주총에서 네덜란드 공무원연금 자산운용회사인 APG에셋매니지먼트의 박유경 아시아기업 지배구조 담당 이사는 투자자 권익 보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외국계 투자자를 대표해 주총 말미에 특별발언을 요청한 그는 지배구조 개선과 투자자 권익보호를 위한 ‘거버넌스 위원회(가칭 주주권익보호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정식으로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 위원회에서 매년 한차례씩 현황 보고서를 발간하고, 사외이사 가운데 1명을 투자자 권익 보호 담당으로 임명해 투자자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이사회에 의견을 전달할 것도 요구했다.



김충호 현대차 사장은 이에 대해 “현대차도 현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의견을 반영해 후속조처를 취하겠다”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현대차는 이사회 산하 윤리위원회의 기능에 기존의 준법경영 외에 소액주주와 투자자 권익보호를 추가할 방침이다. 또 사외이사 중 1명을 소액주주와 투자자 권익보호 담당으로 임명해, 이사회 의사결정 때 이들의 권익이 제대로 보호됐는지 점검한 뒤 의견을 내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현대차는 정의선 부회장이 주총장에 직접 참석해 회사의 투자자 권익 보호 의지를 보여주는 방안을 검토할 정도로 적극적 자세를 보였다. 현대차와 투자자들은 지난 2월말 모임을 갖고 투자자 권익 보호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투자자들의 요청을 수용함으로써 지난해 9월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 고가 매입과 관련한 주주 이익 훼손 논란은 일단락짓게 됐다.



당시 국내외 투자자들은 현대차그룹이 주주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정몽구 회장의 결정만으로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의 거액에 낙찰을 받은 것은 주주 이익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한 현대차, 기아차 이사들이 적절한 견제를 하지 않고 만장일치로 부지입찰 안건을 승인한 것도 비판받았다.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현대차 주식 매각에 나서 부지 낙찰 이전에 45.7%였던 외국인 지분이 지난해 말에는 최저 43.6%까지 줄었다. 낙찰 직전 23만원 수준이던 주가도 한때 35% 이상 떨어져 14만9000원까지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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