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54    추천:321 2015-03-14 12:05:35
연합뉴스---현대차 비정규노조 비판 대자보 잇따르는 이유

현대차 비정규노조 비판 대자보 잇따르는 이유



올들어 4차례 게시…투쟁방침 버리고 '정규직 합의' 촉구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 비정규직 노조(지회) 집행부를 비판하는 내부 대자보가 최근 잇따라 붙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해 법원의 '정규직 인정' 1심 판결 이후 조합원 가입 문의가 쇄도하는 등 비정규직 노조가 힘을 받는 듯했으나 일부 전·현직 간부와 해고자 등이 집행부를 비판하며 투쟁 포기까지 선언해 노노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올들어 현 집행부를 비판하는 대자보는 지난달 23일 현대차 울산공장 사내 게시판에 처음 등장한 이후 최근까지 총 4차례나 붙었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대자보를 붙인 사람은 정규직화 투쟁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 전 지회장을 포함한 전 노조간부, 현 대의원 등이다.



이들은 대자보에 '8.18 합의' 인정, 현 투쟁방식 비판, 현 집행부의 불통 비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8.18 합의를 인정하는 목소리가 나온 것은 그만큼 노조 내부 갈등이 적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사실상 정규직화 투쟁을 포기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합의는 지난해 8월 현대차와 정규직 노조, 전주·아산공장 비정규직 노조 등 3자가 도출한 '정규직화 특별채용 합의'로 사내하청 근로자 4천명을 정규직으로 특별고용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내하청 근로자가 이 합의에 따라 현대차의 정규직으로 특별채용되려면 '정규직 인정 소송(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이 합의에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참여하지 않았다.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이 비정규직 근로자 1천247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8.18 합의 폐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집행부는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과 최근 대법원이 현대차 아산공장의 비정규직 근로자 4명을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 등에 기대 "모든 비정규직이 결국 대법원에서 정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논리로 투쟁을 이끌고 있다.



문제는 현대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1심 승소 이후 회사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이 판결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른다는 것이다.



또 현 비정규직 노조 집행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채용을 위한) 회사의 독자교섭 거부를 이유로 파업할 경우 사측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배상책임까지 져야하는 조합원이 나올 수 있다.



실제 그동안 투쟁 과정에서 회사가 손배소를 제기해 현재까지 비정규직 노조가 배상해야 할 금액(1심 기준)은 185억원에 이른다.  



비정규직 노조의 한 조합원은 "대법원까지 가는 것보다 현 집행부가 1심 판결을 중요한 카드로 이용해 합의를 이끌어 내기 바라는 조합원이 적지 않다"며 "현 집행부가 계속 투쟁만 강조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아 비판 대자보가 잇따라 등장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현 집행부가 정규직 노조와 함께 힘을 합해 회사와 교섭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사측은 비정규직 노조와 독자교섭은 불가하지만, 정규직 노조와 함께 특별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 노조는 "조합원들이 무엇을 불안해하는 것인지 알고, 회사와 대화도 하고 싶지만 회사가 독자 교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이미 1심을 통해 정규직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정규직 노조와 함께 교섭할 마음은 없다"고 14일 밝혔다.



노조 집행부가 일부 조합원의 기대와 달리 이처럼 투쟁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비난 대자보가 계속 붙는 등 노노갈등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cant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2015/03/14 07:44 송고



추천하기

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76 매일노동뉴스---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홍성봉 후보 결선행 보도 2015-11-26 0 2158 511
11275 현대차 지부장 선거, 아마도 같은 분위기 연출되겠지~~~ 일반불이 2015-11-26 0 2199 547
11274 미디어펜---망둥이 현대차노조와 꼴뚜기 서울시공무원노조 언론 2015-11-26 0 2165 525
11273 매경---[레이더M] `돈`보다 `의리`…현대차 지배구조 예측불허 언론 2015-11-26 0 2093 512
11272 YS와 MK의 차이는 이렇다 간보는 자 2015-11-26 0 2220 517
1127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작가 2015-11-26 0 2171 513
11270 뉴스1---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법원 2015-11-26 0 2044 533
11269 중요~~머니투데이--국정원, 절차 무시하고 직원 징계…법원 잇달아 제동 기사 2015-11-26 0 2032 519
11268 노컷뉴스---'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에서 무슨 말했나? 기사 2015-11-26 0 2057 509
11267 알 수 없는 생각, 말, 행동들... 헷갈리우스 2015-11-26 0 2126 492
11266 퍼온 글---현대차 주요 주주 지분 현황 퍼온 글 2015-11-25 0 2239 524
11265 송곳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연월차떼인자 2015-11-25 0 2291 509
11264 지부장 선거 투표 중인데... 일만직 2015-11-24 0 2258 482
11263 250억 마약 2015-11-24 0 2175 500
11262 그분의 100년 앞의 숫자, 9조 9,999억원의 적자 연꽃이 필 무렵 2015-11-24 0 2162 496
11261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 연합뉴스 2015-11-24 0 2102 482
11260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 해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하다" 판정 이데일리 2015-11-24 0 1985 495
11259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기사 2015-11-24 0 2036 501
11258 퍼온 글---근로자 해고 시 해고통지서면의 효력 요건 퍼온 글 2015-11-24 0 2188 479
11257 외인들, 보름동안 현대차 70 만 주 이상 순 매도 하네~ 주주 2015-11-24 0 2095 515

[first]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