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회사에 당한 자 조회수: 2995    추천:301 2015-03-18 16:19:00
이런 회사를 그냥 가만히 둘건가?

멀쩡한 정상적인 22세 처녀가

일자리 알아본다고 집을 나가 후

가출 2년뒤 부산서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신원 확인없이 구청으로 인계하고

구청은 그녀를 신분확인도 하지않고

행려 정신병자로 분류하고

정신병원에 33년동안 감금한 사실을 알고

가족들은 국가에 손배소 청구했다



멀쩡하던 그녀(56세,정신장애 2급)는

33년간 정신병원에 갇혀서

괴로힘을 당하다가 정신장애 2급으로 변했다  



멀쩡한 불만없이 열심히 꿋꿋하게 일해 오면서

고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동일직급 보다 60-70 %

저임금으로 근무하는 일반직 직원들을

PIP 라는 숙박교육으로 괴롭히고

또는 부당한 이유로 징계위로 호출해서

부당 징계로 또 임금을 주지 않고,

계속 괴롭히다가 정년 전 해고로 몰아서

해당 직원들이 그 공포감과 후유증으로

우울증, 공황 장애, 고혈압, 당뇨병등을

앓게 하여 그 집안을 파탄내는 이런 회사를

우리 일반직 직원들은 그냥 가만히 둘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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