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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기사 조회수: 3548    추천:300 2015-03-18 20:06:12
경향신문---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승무원’ 6개월 휴직

조현아 상대 소송 낸 대한항공 ‘땅콩 회항 승무원’ 6개월 휴직



비즈앤라이프팀



입력 : 2015-03-18 16:04:32ㅣ수정 : 2015-03-18 16:11:23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대한항공 승무원 김도희씨가 9월 중순까지 6개월간 휴직을 냈다.



대한항공은 김 승무원이 18일 본사를 방문해 6개월 기간의 휴직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승무원은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사건 이후 병가를 신청한 상태였다.



대한항공은 김 승무원의 병가 기간이 다 되어 휴직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김 승무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최고법원에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 승무원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 기내에서 자신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했다면서 이 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경력과 평판에도 피해를 보는 등 손해가 막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지난 1월 국내 법정에서 회사 측으로부터 허위진술의 대가로 교수직을 제안받았지만 거절했다면서 조현아 전 부사장으로부터 사과를 받을 뜻도 없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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