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노조원 Q
조회수: 3198 추천:304
2015-03-19 12:33:12
뭐든지 할려면 확실하게 합시다
요리는 차승원 처럼
법관련 지식은 지회장 처럼
끈기는 철탑 농성 처럼
소송은 KAL 여승무원 처럼 대차게 폼나게
단결은 쌍용차 노조 처럼
뭐든지 할려면 확실히 합시다
특히 투쟁은 죽을 각오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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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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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전 해고를 멈출때 까지,,, 민물장어의 꿈!!
복수의 칼
20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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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상황>노무양아치들의 도끼만행은,,,새해에도 계속된다!!
까
20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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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과 미등기 사장은?
노예3끼들
20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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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비스가 고용계약서를 작성않고 신차 탁송기사 고용해서 사고사--- 나쁜 놈들!!!
XX
20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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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타처럼 만 65세까지 근무하자~~
일반불이
20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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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현대차 상무,,,,개찐도찐!
양아치
20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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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진개진 : 그게 그거라는 뜻(도토리 키 재기)
계몽주의
20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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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날짜는?
일반직
20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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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퇴임한 이사대우, 전원 해고무효 소송 진행!
막가파
20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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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튼 좋은 세상이 온다
참여 노조원
201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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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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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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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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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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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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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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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법정관리 중 절차 없는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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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심일심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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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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