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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41    추천:311 2015-03-25 19:10:24
조선일보---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은 해고 사유"…직장 '싸움닭'의 말로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은 해고 사유"…직장 '싸움닭'의 말로

조선닷컴



입력 : 2015.03.25 17:56



조선DB 법원, “직장 동료와 잦은 갈등은 해고 사유”…직장 ‘싸움닭’의 말로





직장에서 동료와 자주 다투고 갈등을 빚었다면 해고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마용주)는 방문간호사로 일해온 A씨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경기 화성시의 한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2007년 4월부터 이 업체 소속으로 방문간호사로 일해 온 A씨는 평소 동료 간호사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 자주 갈등을 빚었다. 동료와 고성으로 폭언을 주고받다가 사유서를 쓴 적도 있었다.





업체 측은 2012년 8월 모든 직원을 상대로 동료평가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지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동료평가와 실적평가, 만족도 조사 등을 바탕으로 하위 10%에 대해서는 재계약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후 동료평가 등에서 하위 10%에 포함돼 2013년 1월 재계약을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동료들과 자주 다툼을 벌여 갈등 관계에 있었고, 이로 인해 다수의 동료들이 A씨와 근무하기를 꺼리는 등 A씨가 근무 분위기를 저해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동료 간호사 16명이 A씨에 대해 ‘동료와 심한 언쟁과 싸움을 벌였고, 상당수 동료들이 A씨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며 근무 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을 봤다’ ‘A씨가 복직하면 또 다시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A씨의 복직을 반대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평소 근무 태도와 동료들의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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