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돈만네
조회수: 3380 추천:332
2015-03-26 10:58:36
1심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첫 재판 때부터
판사가 검사에게
현대차에 고소를 취하할 의향이 없는지 물었고,
재판진행 도중 바뀐 판사도 같은 질문을 했지만
검사와 현대차는 고소를 끝까지 취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17일 고등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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