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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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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6 14:3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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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공정위, 현대차에 부품값 담한합 일본업체 등 적발..35억 과징금 |
공정위, 현대차에 부품값 담한합 일본업체 등 적발..35억 과징금
조선비즈 | 이종현 기자 | 15.03.26 12:01
현대기아차에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가격을 담합한 5개 부품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자동차 엔진용 배기가스 온도 센서, 점화코일, 점화플러그 가격과 낙찰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한 5개 자동차 부품업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5억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5개 부품업체 중에는 일본기업인 덴소코퍼레이션, 일본특수도업 등이 포함돼 있다.
5개 부품업체는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경쟁입찰 전에 가격과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했다.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은 2008년 발주된 4건의 현대기아차 입찰건을 사전에 나눠 먹기로 합의하고 투찰 가격 등을 결정했다.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이를 조정하는 방식이었다. 공정위는 덴소코퍼레이션에 5억2300만원, 일본특수도업에 9억1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점화코일에서도 담합이 있었다.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점화코일은 덴소와 유라테크 두 곳만이 공급하고 있었다. 덴소와 유라테크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2건의 점화코일 입찰 건에서 낙찰예정자와 낙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공정위는 점화코일 담합 건에 대해서는 덴소오토모티브에 8억3700만원, 유라테크에 4억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점화플러그에서는 우진공업과 유라테크가 2008~2010년 사이 3건의 입찰 건에 대해 투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사는 향후 4년간의 공급가격과 연도별 할인율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우진공업에 5억9700만원, 유라테크에 2억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 조치로 자동차 엔진 부품 공급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돼 부품가격과 자동차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쟁입찰 효과를 무력화하는 과점 공급업체간 담합을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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