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76    추천:310 2015-03-30 12:32:38
머니투데이방송---현대차, 상반기 경력사원·국내대학 박사 신입채용…"미래핵심 연구개발 인재 확보"

현대차, 상반기 경력사원·국내대학 박사 신입채용…"미래핵심 연구개발 인재 확보"

머니투데이방송 변재우 기자2015/03/30 11:58



[머니투데이방송 MTN 변재우 기자] 현대자동차가 올해 상반기 경력사원 상시 공개채용을 진행합니다.



현대차는 서류전형을 포함해 직무면접과 인성면접, 임원면접, 신체검사를 통과한 인재를 연구개발과 플랜트기술, 마케팅 등 7개 부분에서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대차는 신입 국내대학 박사 채용 전형을 추가로 마련하고 국내대학 출신의 우수한 박사 인재 확보에 나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와 차량IT, 친환경차와 같은 미래 핵심 연구개발 분야 인재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원자는 현대차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경력사원 모집 대상은 국내외 4년제 정규대학 졸업자 중 학사학위 소지자는 해당 분야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석사학위 소지자는 학위취득 후 1년 이상 경력 보유자, 박사학위 소지자는 해당 분야 학위 취득자(올해 8월 졸업 예정자 포함)입니다.



신입 국내대학 박사 공개채용의 모집 대상은 국내 정규대학 박사학위 취득예정자(15년 8월 및 16년 2월)와 박사후 과정에 한하고, 모집 분야는 전자/제어를 비롯해 친환경차와 재료, 차량성능, 파워트레인 등 5개 분야입니다.



추천하기

8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176 재벌을 건드리다 베테랑 2015-11-13 0 2440 528
11175 경향신문---현대차, 정규직·사내하청 혼재 해소 '블록화 계획' 문서로 첫 확인…"불법파견 은폐 보도 2015-11-13 0 2484 543
11174 퍼온 글---현대차 베기가스 조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퍼온 글 2015-11-13 1 2443 537
11173 뉴시스---법원 "독단적 오디션에 불참, 해고사유 안돼" 법원 2015-11-13 0 2181 513
11172 KBS---서울시향 매년 5% 자동 해고? “단원 평가는 부실한데…” 법원 2015-11-13 0 2215 510
11171 클릭하면 후끈 달아오른다 통큰무료 2015-11-13 0 2349 507
11170 KBS---“음주운전 시내버스 기사 해고 무효?”…판결 논란 법원 2015-11-13 0 2247 511
11169 KBS---[친절한 판사들] 여교사 vs 학교…출산휴가 둘러싼 다툼 법원 2015-11-13 0 2335 500
11168 KBS---법원 “계약직 기간만료 이유로 함부로 해고해선 안돼” 법원 2015-11-13 0 2130 496
11167 KBS---법원 “주민번호 생년월일 늦춰졌으면 정년도 연장” 법원 2015-11-13 0 2249 505
11166 와우 한경TV---"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서울행정법원> 법원 2015-11-13 0 2045 494
11165 꼼수와 꼼수의 불장난! 구구다 2015-11-12 0 2405 483
11164 사원, 대리까지도 일반직 지회에 가입 시킵시다 일반불이 2015-11-12 0 3396 522
11163 아직도 꼼수노조를 옹호하십니까? 난강성노조 2015-11-12 0 3432 531
11162 뉴시스---현대차 임단협 연내 타결 가능성은? 보도 2015-11-12 0 2429 508
11161 독일, 현대차 투싼·i20 배출가스 조작 여부도 수사한다 보도 2015-11-12 1 2423 544
11160 지회 가입시---> (아이디, 비밀번호) 에 (한글 사용 절대 금지) 게시판 2015-11-12 4 3136 547
11159 지회 홈피 오른쪽에 ((언론 보도)) 를 클릭... 게시판 2015-11-12 0 2440 552
11158 일반직지회 미가입자는 상담을 받지 않습니다 이따위 2015-11-12 0 2411 548
11157 <간부사원 취업규칙 철폐> 소멸시효와 부당이득 적폐 2015-11-12 0 2725 548

[first]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