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올린이 :
임직원 |
조회수: 3014 추천:293 |
2015-03-31 17:06:35 |
|
| 쟁점 |
한국노총은 정부·경영계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비정규직 확대
△저성과자 퇴출제 같은 일반해고 요건 완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기준·절차 완화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노동계가 실익을 얻기는커녕 불이익만 커지는 데다, 산하조직을 설득할 명분도 잃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속노련·화학노련은 성명을 내고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개악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노총(지도부)이 이러한 합의안을 가져온다면 노동자에 대한 배신행위로 규정하겠다”고 경고했다.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공공연맹·공공노련·금융노조에서도 노사정 합의 반발기류가 강하다. 정부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
|
|
|
|
|
![]()
추천하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