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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언론 |
조회수: 2850 추천:419 |
2015-04-01 19:34: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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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뉴스---인권위 “감사 위한 CCTV 확인 요구는 정당한 업무행위” |
인권위 “감사 위한 CCTV 확인 요구는 정당한 업무행위”
입력2015.04.01 (17:32)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감사과정에서 교사의 초과근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감사관이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초과근무 여부 확인을 목적으로 CCTV 영상 열람을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행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CCTV 확인을 통한 근무태도 감시는 인권의 후퇴이며 CCTV설치의 고유 목적을 벗어난 활용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광주광역시 모 고등학교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교사들의 실제 초과근무 여부 확인을 위해 교육청이 CCTV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언급하자, 해당 교사들이 지난해 11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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