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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언론 |
조회수: 3372 추천:303 |
2015-04-01 19:3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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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뉴스---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
인권위 “보호 의무자 증빙 서류 없이 정신병원 입원은 인권침해”
입력2015.04.01 (17:01)
정신병원이 환자를 받을 때는 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보호 의무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로부터 환자의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지 않은 채 환자를 입원시킨 것은 인권침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특히 형제의 경우라도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한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다며 정신병원 관계자들에게 입원 절차를 준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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