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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19:4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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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뉴스 신문고---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
김기식 "행정규제 대상서 권익위·인권위 빼야"
이계덕 ㅣ 기사입력 2015/04/01 [16:48]
[신문고] 이계덕 기자 = 정부가 강도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규제개혁의 대상에서 국가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사무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따르면 현행법의 적용 범위에서 △권익위와 인권위 소관사무 △국민의 건겅과 안전 △환경의 보전과 개선 △소비자의 이익과 공정한 경쟁에 관한 사항 △과징금,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등을 제외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는데 정부가 운영중인 '규제정보포털'에는 다수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를 확대하는 사항도 있다"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에 포함되는 국민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자이익, 공정경재, 등은 적절한 규제가 유지되야 하는 사항"이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계류 돼 있다. 정부의 개정안은 기존 규제영향분석에 규제순비용에 대한 검토사항도 포함시키고 규제비용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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