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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일반직 조회수: 2902    추천:310 2015-04-01 20:33:11
뉴시스---노사정 대타협]막판 최대 쟁점은…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노사정 대타협]막판 최대 쟁점은…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등록 일시 [2015-04-01 11:00:36]      



<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1일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와 8인 연석회의를 가동해 합의를 도출키로 했다.



노사정은 전날 회의를 통해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연장 등 3대 현안에 대해 큰 틀에서의 공감대를 이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간극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협상 마감 시한이 다가올 수록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요건 가이드라인 제정,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금지 요건 명확화 등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요건 가이드라인 제정은 사용자가 저 성과자를 해고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가이드라인 형식으로 규정하는 제도로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방안으로 잘 알려져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개인에 대한 해고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가이드라인이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고 받아들여지는 부분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노동계는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경우 고용 불안정이 심화될 수 있고 현행법상 '경영상 이유에 의해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도 막판 큰 변수로 작용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현행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새롭게 규정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경영계는 집단적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했다.



현재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최종 합의 시한은 넘겼지만 이날도 노사정 주체들은 3대 현안을 비롯해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사정위 관계자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논의는 오늘도 비공개로 계속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현재 노사정이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뤘는지 중간 발표를 할 수 있는 지 여부 등은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oj10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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