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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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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01 20:5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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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3년 정규직? ‘중규직’ 도입 검토…일반해고 요건 손질도 고려 |
3년 정규직? ‘중규직’ 도입 검토…일반해고 요건 손질도 고려
기사입력 2014-12-01 15:31:00 기사수정 2014-12-01 15:31:00
정부가 새로운 형태의 기간제 정규직인 '중규직'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의 새로운 형태가 될 것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1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정규직보다 해고 요건은 쉽지만 처우는 비정규직보다 높은 형태의 소위 '중규직' 도입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에 담을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새로운 고용형태인 중규직은 정규직 수준의 대우를 해주는 대신 고용기간을 해당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해 약정해 일하도록 하는 방식의 일자리를 말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중간 단계를 의미하는 셈이다.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과 계약 형태가 다른 방식으로 4대보험 등 각종 처우가 정규직과 동일하지만 고용기간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정규직과도 구분되는 제3의 근로형태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는 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과보호체계를 손질하는 차원에서 취업규칙에 정규직의 '일반해고' 규정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근로기준법 23조에 '정당한 이유'로만 언급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해고규정을 취업규칙에서 구체화한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고 사내규정인 취업규칙을 통해 정규직 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기재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 정책내용과 발표시기는 현재 결정되지 않았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언급했다.
이를 두고는 정부 내부에서도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대환 경제발전노사정위원장은 지난달 30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현재 상황에서는 신축성이 큰 임금이나 근로시간, 기능 등의 유연화를 반영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해 기재부의 입장과 다소 결이 다른 발언을 했다.
그는 "경영계에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잘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갈등 유발보다 가능한 것부터 시행하자는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이런 발언은 고용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무부처인 고용부가 기재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끌려가는데 대해 고용부 내부에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거기다 노사정 위원회를 이끄는 수장으로 노동계와 여론의 극심한 반발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중규직 도입 검토 소식에 "비정규직 대책은 내놓지 않고 거꾸로 정규직의 노동조건을 하락시켜 하향평준화하려는 의도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고용은 불안한 반면 비정규직에 비해 4대 보험 등 처우는 다소 개선된 직군이라는데 사실상 고용이 불안하고 차별을 받는 비정규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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