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소송뿐 조회수: 3294    추천:345 2015-04-04 19:43:08
퇴직금 규정 숨기는 대기업!!  제발 한건 걸려라~~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인사기밀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공시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 상법에 따르면

퇴직금규정은 공시 사안에 분명히 포함돼 있다



기업들은 퇴직금 관련규정을 바꿀때 이를 사전에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난,,

주주인데도

단 합번도 승인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 또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오너가,,,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

공시하지 않으면,  법적소송이 가능한지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야 겠다!



제발~

한건 걸려라~~



거짓말 하면서  은폐한다면

소송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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