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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소송뿐 |
조회수: 3239 추천:343 |
2015-04-04 19:4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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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규정 숨기는 대기업!! 제발 한건 걸려라~~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인사기밀 사항이라 공개할 수 없습니다.
공시대상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 상법에 따르면
퇴직금규정은 공시 사안에 분명히 포함돼 있다
기업들은 퇴직금 관련규정을 바꿀때 이를 사전에
공개하고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데
난,,
주주인데도
단 합번도 승인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이 또한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가?
오너가,,,
거액의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
공시하지 않으면, 법적소송이 가능한지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야 겠다!
제발~
한건 걸려라~~
거짓말 하면서 은폐한다면
소송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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