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881    추천:305 2015-04-06 18:54:29
데일리안---공무원은 되고 근로자는 안되고...산재 형평성 논란

공무원은 되고 근로자는 안되고...산재 형평성 논란



등록 : 2015-04-06 16:48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대법원은 자가용 출퇴근 시 당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냈다. 문제는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간 업무상 재해 인정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며 사무실로 가던 일반 근로자 고모 씨가 미끄러져 다친 것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당시 공단 측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요양급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고모 씨가 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산재 인정 소송을 낸 것.



법원은 1심에서는 이른 출근시간에 비해 집에서 회사까지 2시간이 걸리는 고모 씨를 고려,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출근 중 업무를 수행하던 것도 아니고 단지 집이 멀어 자가용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대법원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업무나 근무지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공무원은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오다 아파트계단에서 미끄러져도 산재고... 근로자는 회사근처에 주차하고 사무실에 걸어가다가 미끄러진 사고는 산재가 아니고...이건 뭔가요?”라며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산재기준이 다른 것을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은 산재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을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통상적 경로’란 유일한 것이 아닌 교통사정을 감안해 통상 이용하는 합리적 경로를 뜻하고, 공무원 출퇴근 재해 승인 사항으로 본인 자가용으로 출근 중 앞 차량과 추돌해 부상하거나, 퇴근 중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부상하는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추천하기

27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7536 일반직지회의  위대한 업적!!   그리고,,,총수는  응답하라~ 해고하라 2015-04-22 0 3599 351
7535 pip퇴출  교육을 시켰나~~~ 석궁 2015-04-21 0 4040 334
7534 2015년 4월분 일반직지회 조합비 납부 안내드립니다 사무장 2015-04-21 0 5085 366
7533 법인카드 불법사용,, 경리는 눈 감아주겠지!! 횡령2 2015-04-21 0 3695 379
7532 꼼수는 결국 망한다! 근조 2015-04-21 0 3322 334
7531 조선일보---속도내는 재계 지배구조 개편…현대차 그룹은 어떻게? 보도 2015-04-21 0 3197 338
7530 SBSCNBC---[단독] '현대차 품은' 삼성동 뛰니, 뚝섬이 울상 보도 2015-04-21 0 3290 337
7529 퍼온 글---현대차 한전 부지, 지역이기주의에 ‘발목’…항로 ‘안개 속’ 퍼온 글 2015-04-21 0 3287 337
7528 해고사유 총파업 2015-04-21 0 3764 343
7527 패자와 승자 계몽주의 2015-04-21 0 3371 341
7526 언제 조사받고 깡그리 감옥에 가나?? 이따위 2015-04-21 0 3299 330
7525 오토헤럴드---상하이 점령군 폭스바겐에 현대차 선전포고 보도 2015-04-20 0 3196 341
7524 연합뉴스---삼성·현대차 이어 SK까지…지배구조 개편 '바람' 언론 2015-04-20 0 3066 328
7523 법원에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판례 소개 퍼온 글 2015-04-20 0 3365 388
7522 연합뉴스---대법 "항소이유서 제출했는데 변론종결은 위법" 보도 2015-04-20 0 3072 322
7521 퍼온 글---변론종결 후 새로 선임된 변호인이 변론재개신청하였으나 불허한 경우 그것이 위법한지? 퍼온 글 2015-04-20 0 3433 339
7520 퍼온 글---[최신판결/대법원]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최신판결 / 《법원이야기》 퍼온 글 2015-04-20 0 3191 393
7519 머니투데이---대법 "변론재개 요청 무시한 판결, 다시 심리해야" 보도 2015-04-20 0 3029 346
7518 연합뉴스---눈치보는 '미생' 한국인…70% "휴가 열흘도 못가" 언론 2015-04-20 0 3103 336
7517 경향신문---전통의 '굴뚝주' 지고, 화장품·음식료·제약 뜨고.. 시총 상위주 60% '세대교체' 언론 2015-04-20 0 3508 343

[first] <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