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752    추천:302 2015-04-06 18:54:29
데일리안---공무원은 되고 근로자는 안되고...산재 형평성 논란

공무원은 되고 근로자는 안되고...산재 형평성 논란



등록 : 2015-04-06 16:48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대법원은 자가용 출퇴근 시 당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냈다. 문제는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간 업무상 재해 인정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며 사무실로 가던 일반 근로자 고모 씨가 미끄러져 다친 것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당시 공단 측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요양급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고모 씨가 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산재 인정 소송을 낸 것.



법원은 1심에서는 이른 출근시간에 비해 집에서 회사까지 2시간이 걸리는 고모 씨를 고려,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출근 중 업무를 수행하던 것도 아니고 단지 집이 멀어 자가용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대법원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업무나 근무지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공무원은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오다 아파트계단에서 미끄러져도 산재고... 근로자는 회사근처에 주차하고 사무실에 걸어가다가 미끄러진 사고는 산재가 아니고...이건 뭔가요?”라며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산재기준이 다른 것을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은 산재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을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통상적 경로’란 유일한 것이 아닌 교통사정을 감안해 통상 이용하는 합리적 경로를 뜻하고, 공무원 출퇴근 재해 승인 사항으로 본인 자가용으로 출근 중 앞 차량과 추돌해 부상하거나, 퇴근 중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부상하는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추천하기

319/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576 정년 전 해고를 멈출때 까지,,, 민물장어의 꿈!! 복수의 칼 2015-02-21 0 5283 300
6575 <실제상황>노무양아치들의 도끼만행은,,,새해에도 계속된다!! 까 2015-02-21 0 4128 312
6574 영업사원과 미등기 사장은? 노예3끼들 2015-02-21 0 3732 313
6573 글로비스가 고용계약서를 작성않고 신차 탁송기사 고용해서 사고사--- 나쁜 놈들!!! XX 2015-02-21 0 5558 295
6572 도요타처럼 만 65세까지 근무하자~~ 일반불이 2015-02-21 0 3649 327
6571 난,~~~현대차 상무,,,,개찐도찐! 양아치 2015-02-21 0 4226 346
6570 도진개진 : 그게 그거라는 뜻(도토리 키 재기) 계몽주의 2015-02-21 0 6849 312
6569 해고 날짜는? 일반직 2015-02-21 0 3597 326
6568 현대차 퇴임한 이사대우, 전원 해고무효 소송 진행! 막가파 2015-02-21 0 4085 304
6567 하여튼 좋은 세상이 온다 참여 노조원 2015-02-21 0 3528 266
6566 News 1---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보도 2015-02-21 0 3146 290
6565 연합뉴스---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맞다" 보도 2015-02-21 0 3144 278
6564 YTN---법원 "신차 탁송 운전자 교통사고...산재 기사 2015-02-21 0 3087 289
6563 KBS---법원 “신차 탁송 근로자도 산재법 적용 대상” 언론 2015-02-21 0 3016 289
6562 아시아경제---법원"신차 탁송기사도 노동자…산재 인정" 언론 2015-02-21 0 3248 292
6561 뉴스토마토---법원 "사용자 지휘감독 받는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 기사 2015-02-21 0 3117 293
6560 쿠키뉴스---법정관리 중 절차 없는 해고는 부당 보도 2015-02-21 0 3159 267
6559 경상일보---법정관리 중 절차없이 해고한 동양…임금 소송 패소 보도 2015-02-21 0 3065 296
6558 노컷뉴스---法 "'기업의 별'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일심일심일심 2015-02-21 0 3147 324
6557 머니투데이---法 "대표이사 지시 받는 미등기임원은 근로자"…동양 상대 승소 보도 2015-02-21 0 3111 313

[first] <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