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언론 조회수: 2676    추천:298 2015-04-06 18:54:29
데일리안---공무원은 되고 근로자는 안되고...산재 형평성 논란

공무원은 되고 근로자는 안되고...산재 형평성 논란



등록 : 2015-04-06 16:48



스팟뉴스팀 (spotnews@dailian.co.kr)



대법원은 자가용 출퇴근 시 당한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냈다. 문제는 일반 근로자와 공무원 간 업무상 재해 인정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1년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며 사무실로 가던 일반 근로자 고모 씨가 미끄러져 다친 것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당시 공단 측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요양급여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고모 씨가 공단을 상대로 법원에 산재 인정 소송을 낸 것.



법원은 1심에서는 이른 출근시간에 비해 집에서 회사까지 2시간이 걸리는 고모 씨를 고려,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출근 중 업무를 수행하던 것도 아니고 단지 집이 멀어 자가용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대법원은 개인적인 이유가 아닌 업무나 근무지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공무원은 출근하려고 집에서 나오다 아파트계단에서 미끄러져도 산재고... 근로자는 회사근처에 주차하고 사무실에 걸어가다가 미끄러진 사고는 산재가 아니고...이건 뭔가요?”라며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산재기준이 다른 것을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은 산재보험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행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통상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등을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통상적 경로’란 유일한 것이 아닌 교통사정을 감안해 통상 이용하는 합리적 경로를 뜻하고, 공무원 출퇴근 재해 승인 사항으로 본인 자가용으로 출근 중 앞 차량과 추돌해 부상하거나, 퇴근 중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다 넘어져 부상하는 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추천하기

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1276 매일노동뉴스---현대차지부장 선거, 박유기·홍성봉 후보 결선행 보도 2015-11-26 0 2130 511
11275 현대차 지부장 선거, 아마도 같은 분위기 연출되겠지~~~ 일반불이 2015-11-26 0 2171 547
11274 미디어펜---망둥이 현대차노조와 꼴뚜기 서울시공무원노조 언론 2015-11-26 0 2139 525
11273 매경---[레이더M] `돈`보다 `의리`…현대차 지배구조 예측불허 언론 2015-11-26 0 2064 512
11272 YS와 MK의 차이는 이렇다 간보는 자 2015-11-26 0 2192 517
11271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 작가 2015-11-26 0 2143 513
11270 뉴스1---동거녀 버린 국정원직원 '징계 2개월'에 소송…법원 "과한 처분" 법원 2015-11-26 0 2016 533
11269 중요~~머니투데이--국정원, 절차 무시하고 직원 징계…법원 잇달아 제동 기사 2015-11-26 0 2006 519
11268 노컷뉴스---'땅콩회항' 조현아, 미국 법원에서 무슨 말했나? 기사 2015-11-26 0 2029 509
11267 알 수 없는 생각, 말, 행동들... 헷갈리우스 2015-11-26 0 2097 492
11266 퍼온 글---현대차 주요 주주 지분 현황 퍼온 글 2015-11-25 0 2209 524
11265 송곳으로 심장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연월차떼인자 2015-11-25 0 2262 509
11264 지부장 선거 투표 중인데... 일만직 2015-11-24 0 2230 482
11263 250억 마약 2015-11-24 0 2149 500
11262 그분의 100년 앞의 숫자, 9조 9,999억원의 적자 연꽃이 필 무렵 2015-11-24 0 2135 495
11261 법원 "서울시향 단원은 근로자…규정어긴 해고 부당" 연합뉴스 2015-11-24 0 2074 482
11260 동양시멘트 하청근로자 해고, 중앙노동위원회 "부당하다" 판정 이데일리 2015-11-24 0 1956 495
11259 뉴스파인더---한경연 "근로자 1명 해고하면 석달반 급여 의무 지급" 기사 2015-11-24 0 2007 501
11258 퍼온 글---근로자 해고 시 해고통지서면의 효력 요건 퍼온 글 2015-11-24 0 2158 478
11257 외인들, 보름동안 현대차 70 만 주 이상 순 매도 하네~ 주주 2015-11-24 0 2066 514

[first]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