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기사 조회수: 2667    추천:290 2015-04-06 18:57:07
아시아경제---대중교통 없어 20㎞ 자가용 출근, 다쳐도 산재 안돼

대중교통 없어 20㎞ 자가용 출근, 다쳐도 산재 안돼



최종수정 2015.04.06 13:23  기사입력 2015.04.06 13:21



버스타면 지각, 어쩔 수 없이 자가용 이용했지만…대법 "근무지 특성으로 보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회사 출근시간까지 도착하는 대중교통이 없어서 자가용으로 출근하더라도 사고가 났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는 자신의 승용차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다친 고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는 자신의 집에서 20㎞ 거리에 있는 충남 아산의 회사로 출근할 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했다. 고씨는 오전 8시까지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데 가장 빠른 대중교통을 타고 가도 시간상 지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였다.



고씨는 2011년 1월 회사 근처 농협 주차장에 차를 세워둔 후 회사로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져 압박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고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해 출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고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는 출근시간까지 도착할 수 없었고, 월 급여 등에 비춰 택시를 이용한 출·퇴근을 기대하기 매우 곤란하다”면서 “회사는 그 시간대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통근버스나 교통비 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자가용 이용 출·퇴근을 알면서 용인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고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통상적인 출근 과정이었을 뿐이고 출근 도중에 업무를 행했거나 통상적인 출근시간 이전에 업무와 관련한 긴급한 사무처리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고씨 주거지와 회사가 20㎞ 떨어져 있고 시내버스를 이용한 출근이 어렵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거지가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일 뿐이며 업무의 특성이나 근무지 특성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자료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상고를 기각했고,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추천하기

3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6896 퍼온 글---🌷 형사와 도둑의 대화 🌷 퍼온 글 2015-03-13 0 2931 292
6895 현기차 그룹은 몇 번째, 언제 손 보나?? 의금부 곤장치기 2015-03-13 0 3065 266
6894 JTBC---이완구, 방위산업·자원외교 겨냥 "부정부패 뿌리 뽑겠다" 언론 2015-03-13 0 2784 275
6893 JTBC---산업수도 울산의 삼중고(5시 정치부회의) 레미제라블 2015-03-13 0 3928 290
6892 IMF 때 보다 더 심각하다는데... 회사에 당한 자 2015-03-13 0 3133 282
6891 JTBC---금리인하에 대하여 박승 ,전 한은 총재 인터뷰 언론 2015-03-13 0 3252 277
6890 꼼수부리면 망하리라~~ 희안한회사 2015-03-13 0 2995 300
6889 이데일리---현대차 "이사회에 주주 권익보호 위원회 검토" 보도 2015-03-13 0 2862 293
6888 경제투데이---[현대차 주총]윤갑한 사장, 반대없이 재선임… 외국계투자자 “주주권익보호 위원회 설치” 요구 언론 2015-03-13 0 2897 291
6887 우선, pip해고 프로그램에 보내지~~ 살인마 2015-03-12 0 3449 285
6886 go발뉴스---檢, ‘자원외교 수사’ 특수부 배당.. MB 정조준? 기사 2015-03-12 0 2927 276
6885 퍼온 글---현대차 실적과 주가를 가늠할 3가지 요인 퍼온 글 2015-03-12 0 3002 463
6884 경향신문---파란만장’ 현대차 주가, 저점찍고 상승할까 기사 2015-03-12 0 2935 302
6883 뉴스토마토---국민연금, 현대차그룹 사외이사 재선임 '제동' 언론 2015-03-12 0 3064 303
6882 그녀는 법대를 졸업했나???   잘못한 회사만 똥 줄 탄다 점봅니다 2015-03-12 0 3413 313
6881 여승무원 소장 내용--- 전세계 언론이 그들의 편, 연일 세계 톱뉴스가 되고 승리의 깃발 2015-03-12 0 3180 306
6880 퍼온 글---뉴스댓글 주요반응 퍼온 글 2015-03-12 0 3229 303
6879 사측과 소송할 땐! 고소왕 2015-03-12 0 3084 271
6878 일반사원 정년 전 해고를 시정하라!! 759억 2015-03-12 0 3262 277
6877 오토헤럴드---美 법원, 현대차에 759억원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 보도 2015-03-12 0 3101 293

[first] <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 [end]
이름 제목 내용